정부지원금

두루누리 지원금 신청

사회보험료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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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개월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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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

💸 소규모 사업운영자를 위한 두루누리 지원금 안내

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고자하는 소상공인 주목!

1. 지원대상

•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
•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

2. 지원 수준

•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%
•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,560원,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1,160원까지 지원하며,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2,800원까지 지원

3. 지원 제외대상

•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
•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(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) 종합소득이 4,300만원 이상인 자

💸 지원금액 산정 예시

• 사업주 지원금 :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이라면 매월 103,96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(80% 지원)
• 근로자지원금 :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이라면 매월 99,36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(80% 지원)

📌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?

•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,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
•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(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)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
•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(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,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)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