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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신청자격
비자발적으로 퇴직
권고사직, 계약기간 만료, 정리해고
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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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비자발적 실업자들을 위한 실업급여
비자발적 실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확인!
1.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
•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
•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-> 실직 전 18개월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• 1주일 평균 15시간 미만 -> 실직 전 24개월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2. 비자발적 퇴직
• 권고사직, 계약기간 만료,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
• 자기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
•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 X
3. 지원 절차
• 퇴직한 화사에 서류 제출 요청
• 수급 자격 확인
• 구직등록
• 사전 교육
•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
• 재취업 준비
• 실업 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
• 실업급여 지급 종료
📋 준비서류
•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
• 구직신청서
• 수급자격인정신청서
• 실업인정신청서